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마케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관광 및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케팅”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관광객)에게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2. “마케팅센터”란 마케팅관련 전문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마케팅센터 업무 활성화와 마케팅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마케팅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마케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마케팅센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및 기능)
제4조(설립 및 기능)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 및 유통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제군마케팅센터(이하“마케팅센터”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할 수 있다.② 마케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광·유통전략 수립2. 관광·유통 연계 상품 개발3. 유통, 관광마케팅 기관 단체 업무 조정4. 유통망 개발 및 시스템 구축5.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6.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7. 관광·유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8. 시장조사 및 연구9. 고품질 농·특산품 개발10. 농·축협 및 임협 등 민간 마케팅 지원11. 농·특산물 판매장 특화사업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등)
제5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마케팅센터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마케팅센터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케팅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시 센터 운영과 관리의 적정 및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 지도·감독)
제6조(수탁기관 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케팅센터 수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성과평가)
제7조(수탁기관 성과평가)① 군수는 마케팅센터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케팅센터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취소·해지)
제8조(위탁계약 취소·해지)① 군수는 마케팅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해지 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위탁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케팅센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케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케팅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케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마케팅센터 성과평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케팅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마케팅업무 및 유통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마케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관광 또는 유통 관련 대표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오랫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케팅업무 부서장, 유통업무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마케팅센터 협의회 구성)
제15조(마케팅센터 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마케팅 관련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되는 마케팅센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를 통해 마케팅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케팅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6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지역경기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민간기업, 소상공인 및 농가, 유통 및 관광 기관·단체 등에 마케팅 관련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제군 마케팅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단체, 개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지원)
제17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유통 및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조)
제18조(협조) 농가,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연합, 유통관련기관·단체,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연합)에서는 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