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인제군부동산가격공시 및 운영 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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