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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