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7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 (대표자)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피 해 상 황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 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피해 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 시, 임대차 계약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 보상 대상 확인농 업 인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피해 보상 대상 확인법령에 의한 경작금지 여부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피해 보상 대상 확인피해 현장 보존 여부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피해 보상 대상 확인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권리 증명 여부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 권리 증명서 첨부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 권리 증명서 첨부보상대상 ( ) 제외대상 ( ) * 권리 증명서 첨부
피해 보상 대상 확인기타 보상 제외대상
피해 현황 및 조사결과가해 동물피해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조사결과피해 지역 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피해 현황 및 조사결과지 적m2피해율%
피해 현황 및 조사결과경작 면적m2생육단계%
피해 현황 및 조사결과피해 면적m2보상 산정 면적m2
기타 조사 의견-조사시 판단된 피해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 기제--조사시 판단된 피해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 기제--조사시 판단된 피해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 기제--조사시 판단된 피해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 기제-
피해액 산정피해액(원)
피해액 산정피해 보상금(원)
산정방법보상 산정 면적(m2) = 피해 면적(m2) × 피해율(%) × 생육단계(%) 피해액(원) = 보상 산정 면적(m2) × 단위 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원/1,000m2) 피해 보상금(원) = 피해액(원) × 보상 비율(80%)보상 산정 면적(m2) = 피해 면적(m2) × 피해율(%) × 생육단계(%) 피해액(원) = 보상 산정 면적(m2) × 단위 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원/1,000m2) 피해 보상금(원) = 피해액(원) × 보상 비율(80%)보상 산정 면적(m2) = 피해 면적(m2) × 피해율(%) × 생육단계(%) 피해액(원) = 보상 산정 면적(m2) × 단위 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원/1,000m2) 피해 보상금(원) = 피해액(원) × 보상 비율(80%)보상 산정 면적(m2) = 피해 면적(m2) × 피해율(%) × 생육단계(%) 피해액(원) = 보상 산정 면적(m2) × 단위 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원/1,000m2) 피해 보상금(원) = 피해액(원) × 보상 비율(80%)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 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농확인입회자(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 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농확인입회자(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 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농확인입회자(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 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농확인입회자(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 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농확인입회자(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사진). 2. 보상액 산출내역 1부.구비서류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사진). 2. 보상액 산출내역 1부.구비서류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사진). 2. 보상액 산출내역 1부.구비서류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사진). 2. 보상액 산출내역 1부.구비서류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사진). 2. 보상액 산출내역 1부.
피 해 자 (신청자)성 명
피 해 자 (신청자)생년월일(성별)(남, 여)연 락 처
피 해 자 (신청자)주 소
인명피해피해 내용가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피해 지역
농작물피해피 해 농작물 등가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피해 면적㎡㎡㎡
농작물피해피 해 율%%%
농작물피해생육단계%%%
보상금액보상금액원원원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귀하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귀하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귀하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귀하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귀하
피 해 자성 명
피 해 자생년월일(성별)(남, 여)
피 해 자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 보상금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사본 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사본 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사본 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
피 해 자성 명
피 해 자생년월일(성별)(남, 여)
피 해 자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재심의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 1부 제 츨 처 :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환경보호과구비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 1부 제 츨 처 :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환경보호과구비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 1부 제 츨 처 :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환경보호과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 장소피해 장소피해 장소피해 장소피해 일시 . . .피해 일시 . . .피해 일시 . . .피해 일시 . . .피해 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 부위피해 부위피해 부위피해 부위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정도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재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신청인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설치 지역 인제군 읍·면 리 번지
피해예방 시 설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시설 종류면적
피해예방 시 설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설치 방법길이
피해예방 시 설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설치 기간
피해예방 시 설총 설치비용 원총 설치비용 원총 설치비용 원총 설치비용 원총 설치비용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보조금 지원금액 원
신청사유
설치계획 도면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토지대장 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동의서(타인 토지에 경작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 피해 발생 당시 인제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되는,「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 보상)

제3조(피해 보상)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식량작물 및 노지채소 피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며 과수, 임산물, 특용작물, 화훼 등 고가의 작물일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2. 피해 면적이 110㎡ 미만인 경우3. 피해 신고 지연 및 피해 현장 미보존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4.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과수, 수수 등)로 인해 피해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6.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등)할 수 없는 경우7.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 동일 필지에 대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피해 보상은 경작자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제4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소재지 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월별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2. 피해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피해 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피해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피해 보상금은 피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산정)

제6조(보상금 산정)① 피해 면적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재신청한 경우 이미 보상받은 면적은 제외한다.② 보상 산정 면적은 총 피해 면적에 피해율과 생육단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피해 농작물의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피해 면적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③ 피해액은 보상 산정 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④ 제3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은 유사 농작물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외 농작물은 현재 출하가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⑤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제7조(인명 피해 보상)

제7조(인명 피해 보상)① 군수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보험사 지급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③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 피해 보상 제외대상)

제8조(인명 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9조에 따른 피해 예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불법 포획, 채취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피해 방지단 운영)

제9조(피해 방지단 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간 및 수렵인 선정방법 등은 「야생생물법」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군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 방지단, 자력 포획자, 대리 포획자에게 포획 보상금 및 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0조(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①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율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퍼센트이며 농업인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

제11조(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설치지역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④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군수에게 정산보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준공 및 정산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제12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제10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3. 최근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대하여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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