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제군 자치법규(인제군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4.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일괄개정 18. 9. 1.>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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