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천원(₩ )천원(₩ )천원(₩ )용 도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자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자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자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자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자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
※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
신 청 인성 명 (기업명)( )사업자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천원(₩ )천원(₩ )천원(₩ )용 도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성 명 (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주 소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기업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위 사람(기업)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금융기관) 귀하 인 제 군 수 (인)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업개요
융 자 내 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조사일자. .. .. .. .. .. .. .. .. .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조사일자. .. .. .. .. .. .. .. .. .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기재 ※ 비고란에 중도페지, 융자금 미상환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 ※ 상환실적란에는 누계로 기재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 분기) 배정액(B)융 자 한도액 (A+B)융자실적융자실적인제군 반납액미용자 잔 액
구 분이월사용액 (A)년 ( / 분기) 배정액(B)융 자 한도액 (A+B)건수금액인제군 반납액미용자 잔 액
당분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융자) 기 관 명
분류기호 : 20 . .
수 신 : 인제군수
제 목 :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단위:천원)

 2. 융자실적 내용

별표

내 용배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상중하비 고
지 역 내 장 기 거 주20(10년이상) 20(9~5년) 15(4년이하) 10
사 업 성 공 율 및 사 업 추 진 의 욕20201510
사 회 참 여 인 원30(3인이상) 30(2인) 20(1인) 10․20세이상 ․학생․직장인제외
자 기 자 본 투 자 율30(50%이상) 30(30%이상) 20(30%미만) 10․신규투자비 기준
내 용배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상중하비 고
대 상 사 업30(지역특산물 가공) 30(농 수 산 물 가공) 20(기 타) 10
고 용 인 원 수25(20인이상) 25(10인이상) 20(10인이상) 15
자 지 자 본 투 자 율20(70%이상) 20(50%이상) 15(50%미만) 10
사 업 성 공 율 및 사 업 추 진 의 욕25252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3. "융자금”이란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2.30>5. <삭제> <2008. 7. 23>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조(융자대상 사업)

제4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30>2. 기업유치지원사업 :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30>가. 삭제 <2008. 07. 31>나. 삭제 <개정 2016.12.30>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용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용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 대출한도액은 1명 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1.2퍼센트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6.12.30>2. 기업유치지원자금 : 대출한도액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1.2퍼센트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1. 융자신청 :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붙여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16.12.30>5. 제3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할 해당 날짜를 초과한 경우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1.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 전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3.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연장기간을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융자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6.12.30>2. 융자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01. 10. 12> <개정 2016.12.30>

제15조(융자금의 위탁관리)

제15조(융자금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상호 계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 등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2.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3.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말 융자금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 등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회계관련 사항은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