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

감 경 대 상감 경 율
1. 12세 이하의 연소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영 제44조제2항〔별표 11〕의 과징금 1/2 범위 내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심한장애로 등록된 자〃
7. 동일 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8.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② 인제군수는 별표의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