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제9조(대장 등)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대장을 작성하고,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면장과 군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