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1.6.4., 2023. 6. 9.>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7.5.4., 2021.6.4.>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연구 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 정책 관련 사업<개정 2021.6.4.>2.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ㆍ보육, 생산ㆍ판매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개정 2021.6.4.>3.산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사업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사업<개정 2021.6.4.>5.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제공 및 시험생산 지원 사업<개정 2021.6.4.>6.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개정 2021.6.4.>7.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사업<신설 2021.6.4.>8. 지역특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신설 2021.6.4.>9. 테크노파크 소유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 사업<신설 2021.6.4.>10.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3. 6. 9.>[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6.4.]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6.4.]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6.4.>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출연금품<개정 2023. 6. 9.>2.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품3.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한다.<개정 2021.6.4., 2023. 6.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