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농업회의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이 설립한 법인2. 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농업회의소(이하“농업회의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군의 농업(이하 “농업”이라 한다)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농업회의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범위는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조직 및 인력운영2. 제6조에 따른 수행사업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사업 알선·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개정 2023.06.12.>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출연사업의 대상은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해당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 및 건의,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2. 조사 및 연구,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3. 지도·상담·교육 참여,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역축제·간담회·전시회·각종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4.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5. 유관기관 또는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위탁 등)
제7조(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농업회의소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② 농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위탁 등을 받은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사업·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게 하거나 검사·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개정 2021.05.27.>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4.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