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1.01.09>

제6조

제6조 <삭제 2001.01.0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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