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9-29 시행 2003-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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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안건주요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회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 가 인 원참 가 인 원(인)(인)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04.18>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가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
 할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19 년 월 일 
 
 ○ ○ 관 장 (인) 
 
 ○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