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장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은【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