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3.11.20.>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3.11.20.>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1. 조례 제정·개폐·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보고처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