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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건물의 표시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①"을" 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 하며, 계약 해지후"을"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입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