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건 물 명동호면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건물의 표시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①"을" 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 하며, 계약 해지후"을"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입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

[별지 제1호서식]입주신청서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연락처연락처
현거주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발급번호 :
입 주 신 청 서 
───────────────
 본인은 정선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주택명 : 정선군 ( ) 임대아파트 
2. 신청인 인적사항 

3. 입주구분 : 1층( ), 2,3층( ), 4층( ), 5층( )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입주자선정통지서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생년월일
계약체결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05.>
 입 주 자 선 정 통 지 서 

 귀하께서는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 통보 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 납입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2. 손해보험 계약증서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임대아파트계약해지신청서

동・호수동 호동 호동 호동 호
입 주 자성명생년월일
입주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퇴 거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05.>
 임 대 아 파 트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위와 같이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삭제>

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항 목금 액금 액항 목금 액금 액항 목금 액금 액
임 대 료원원임 대 료원원임 대 료원원
관 리 비원원관 리 비원원관 리 비원원
공동전기료원원공동전기료원원공동전기료원원
정화조청소원원정화조청소원원정화조청소원원
물탱크청소원원물탱크청소원원물탱크청소원원
합 계 (납기내)원원합 계 (납기내)원원합 계 (납기내)원원
연체료 (10%)원원연체료 (10%)원원연체료 (10%)원원
미 납 금 액원원미 납 금 액원원미 납 금 액원원
합계 (납기후)원원합계 (납기후)원원합계 (납기후)원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납부기한 : 20 년 월 일
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수납인※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수납인※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거나 정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거나 정정한 것은 무효입니다.수납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취급인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취급인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취급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05.06.>1. <삭제 2020.05.06.>2. <삭제 2020.05.06.>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개정 2020.05.06.>3. 기타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5.06.>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개정 2020.05.06.>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개정 2020.05.06.>③ <삭제 2020.05.06.>

제4조(입대차계약)

제4조(입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05.06.>

제5조

제5조 <삭제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