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사무소 및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입금계좌번호
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대 행 업 무 내 용
일련구분구분건수금액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비고
1건축허가건축허가
2사용승인사용승인
3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4용도변경용도변경
5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6기타기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건축법」제27조 및「정선군 건축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건별 수수료 청구내역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건별 수수료 청구 내역(제2조제1항 관련)

대행업무 구 분□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기타□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기타□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기타□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기타
건 축 주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건 축 주성 명 : (연락처)성 명 : (연락처)성 명 : (연락처)성 명 : (연락처)
대지위치대지면적 (㎡)
건축물용도연 면 적 (㎡)층 수 :층 수 :
허가번호 (허가일자)설 계 자상 호 : 건축사 성명 :상 호 : 건축사 성명 :
사용승인 일 자공사감리자상 호 : 건축사 성명 :상 호 : 건축사 성명 :
업무대행자 (조사및검사자)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
업무대행자 (조사및검사자)사무실 주소 :사무실 주소 :사무실 주소 :사무실 주소 :
업무대행자 (조사및검사자)건축사 성명 : 연락처 :건축사 성명 : 연락처 :건축사 성명 : 연락처 :건축사 성명 : 연락처 :
업무대행자 (조사및검사자)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
조사 및 검사일시년 월 일청구금액일금 원일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건별 수수료 청구 내역(제2조제1항 관련)

 상기 건축물의 건축법등에 의한 현장조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조사 및 검사하였기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정선군 건축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상 호 :
 건축사 : (인)
별첨 : 건축허가, 사용승인 목록표 1부
정선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03.08, 개정 2005.04.18, 2010.04.08, 2010.11.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④ 삭제 <2010.11.03>

제3조

제3조 <삭제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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