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7.>2. <삭제 2001.12.03>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4. “재택당직”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5. 17.][본호신설 2018.05.03]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4. 14.>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14.>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① 당직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2. 24.>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근시간후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7.>③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 12. 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6., 2018. 5. 3.>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5.3>, <개정 2021. 5. 17.>[제목개정 2018. 5. 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본문 전문개정>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③ <삭제1989.09.16>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1. 5. 17.>1. 무인전자경보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각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이행 <전문개정>⑥ 삭제 <2021. 5. 17.>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단서신설 2021.05.17.>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1.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1. 5. 17.>2. 민원,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1. 5. 17.>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987. 3. 30.>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1. 휴대전화2. 당직일지(사무실 비치)3. 부서별 전화번호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5. 직원 비상소집명부[본항신설 2018.05.03]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08:30까지 잠금장치와 군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 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시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 : 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 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① <삭제1987.03.30 조례제536호>②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 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삭제 <개정 2021. 5. 17.>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 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8. 12. 21.>② 당직근무자는 필요시 당직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1. 부서별 전직원 퇴청확인 후 전자기계경보장치를 작동하고, 전자기계 경보장치 이상발견시 즉각조치 <개정 1995. 4. 7.>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5.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②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 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 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보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0. 12. 21.>③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 직자나 익일 당직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2. 청사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 하여 한다.1. 관할 경찰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 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30.>
제15조(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 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 날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당직명령부 <개정 2021. 5. 17.>11.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1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13. 초과근무 확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1987.03.30. 규칙제0536호>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군수는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진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 보좌)
제18조(당직사령 보좌) 3일 이상 공휴일일 경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둔다.[개정 2021. 5. 17.]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개정 2021. 5. 17.>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5. 17.>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 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8. 17.>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 정 1989.09.23>, 〈개정 2000.0524〉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3.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 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9. 23.>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7.>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행정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2008. 4. 14., 2018. 12. 21.>
제25조(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 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 다. <개정 1989. 9. 23.>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한다.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삭제 2001.12.03>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하는 소속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9. 23.> <개정 1993. 8. 26.> <개정 2000. 5. 24.>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군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④ 삭제 <개정 2021. 5. 17.>⑤ 삭제 <개정 2021. 5. 17.>⑥ 삭제 <개정 2021. 5. 17.>⑦ 삭제 <개정 2021. 5. 17.>
제28조(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28조(상황실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변경 2021.05.17.>① 비상근무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 정 1987.03.30>② 삭제 <개정 2021. 5. 17.>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본항 신설 2021.05.17.>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총무행정관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2. 상황처리반: 총무행정관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ㆍ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총무행정관 문서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본항 신설 2021.05.17.>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05.17.>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1.05.17.>
제29조(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제29조(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 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9. 9. 23.>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 하에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 무의 조치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 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 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 <전문개정>3. 비상근무현황 <전문개정>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 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 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2. 각 사무실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5. 비상근무중인 각 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0. 12. 21.>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1989.09.23>
제33조
제33조 <삭제 1989.09.23>
제34조(문서연락)
제34조(문서연락) 비상 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00. 5. 24.>
제35조(통신시설)
제35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 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
제37조
제37조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제38조
제38조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제39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9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의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