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유지·관리위탁신청서

신청서업체명업종명
신청서대표자생년월일
신청서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탁․대행신청기간위탁․대행신청기간위탁․대행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위탁․대 행 조 건위탁․대 행 조 건위탁․대 행 조 건정선군수와의 계약에 의함정선군수와의 계약에 의함정선군수와의 계약에 의함
신청자격(근거서류첨부)신청자격(근거서류첨부)신청자격(근거서류첨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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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05.>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5.13.>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여부지정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및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0.05.>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 보관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정선군 통보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영 수 증 (개인보관용)
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위반사항위반사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
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과태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한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한자 : )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⑤고지받은 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 : )② 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 의 제기일⑫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 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 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수수료3. 유지·관리비의 예치4. 시설관리기준5. 시설의 검사6. 시설관리·운영의 책임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5.13.>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 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 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 다.

제19조(사전통지 등)

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27.>

제20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제20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 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 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 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따 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 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제23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