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이하 “군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군립 의료기관은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에 둔다.

제4조(의료기관 구분 및 명칭 등)

제4조(의료기관 구분 및 명칭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부지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대학교 의료법인2. 사립대학교 의료법인3.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② 군립 의료기관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한다.③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군수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⑤ 군립 의료기관의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시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규정)

제8조(관리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2. 입원자의 정원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체제 등4. 그 밖에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2.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군립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 의료기관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2.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관리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군립 의료기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1회 이상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군립 의료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2021.05.2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의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