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날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2.05.30>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본조제목띄어쓰기 2012.05.30> <개정 2012.05.30>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