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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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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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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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송달불능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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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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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처분 내역(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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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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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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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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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연도기분세목부과액■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 성별 )생 년 월 일 ( 성별 )생 년 월 일 ( 성별 )생 년 월 일 ( 성별 )생 년 월 일 ( 성별 )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정선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정 선 군 수관인생략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선군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정선군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정선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세정담당(☏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세정담당(☏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선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2.31.>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개정 2024.12.31.>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개정 2024.12.31.>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03.30.>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03.30.>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03.30.>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령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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