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이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12.28.]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 다.<개정 1999.03.22, 1999.09.16., 2015.12.28.>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사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12.28.>2.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개정 2015.12.28.>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1999.09.16>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2.28.>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
제6조(지정기환)
제6조(지정기환)①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 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제7조(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8조(보증금대집행)
제8조(보증금대집행)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5.12.28.>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안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15.12.28.>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 야 한다.<개정 2015.12.28.>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8.>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0조(공사정지, 재새공명령등)
제10조(공사정지, 재새공명령등)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②준공검사를 마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①제13조의 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5.12.28.>②공사비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5조
제15조 삭제<1999.09.16>
제16조
제16조 삭제<1999.09.16>
제17조
제17조 삭제<1999.09.16>
제18조
제18조 삭제<1999.09.16>
제19조(자격취소)
제19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세 대여하였을 때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4.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의 회수 또는 환수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22조(대행정지)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8.>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개정 2015.12.28.>2.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개정 2015.12.28.>3. 제20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개정 2015.12.28.>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12.28.>
제23조(지정취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제19조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15.12.28.>2. 제4조의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5.12.28.>
제24조(계속공사)
제24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①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②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