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생자단체명형 태
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영 농 경 력년영농교육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
사 업 명
사 업 장
사 업 비천원(보조 , 자부담 )자 부 담 확보방법
사업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신 청 자

2. 신청내용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 업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자주 소
주 사 업작물( ㎡)작물( ㎡)작물( ㎡)작물( ㎡)작물( ㎡)작물( ㎡)작물( ㎡)
재산현황자 산자 산백만원백만원부 채백만원백만원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
사 업 비 세부내역
기대효과
예상소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우선순위추천

분야별 구 분분야별 구 분계일반농업원예․특작축 산임 업
건 수 (건)계
건 수 (건)개 인
건 수 (건)단 체
지원액 (천원)계
지원액 (천원)개 인
지원액 (천원)단 체
추천 순위사업별신 청 자신 청 자생년월일사업내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추천 순위사업별주 소성 명생년월일사업내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추천 순위사업별주 소성 명생년월일사업내용계보 조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우선순위 추천
1. 지원사업 총괄

2. 사업별 내역

[별지 제4호서식]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사업계획변경신청서

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구 분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사업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업개시신고서

구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추 진 사 업추 진 사 업
구분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계
세부 사업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장 :
3. 사업내역 (단위 : 천원)

4.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사업완료신고서

구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완 료 사 업완 료 사 업
구분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계
세부 사업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업완료 신고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장 :
3. 사업내역 (단위 : 천원)

4. 사업완료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원사업관리카드

사 업 자성 명생년월일
사 업 자주 소
사업장주소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
사업기간
사업계획◦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
사진대장사진대장사진대장사진대장사진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원사업 관리카드
【사업 일련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2.10.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0.02>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0.02>1. 정선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활하게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1.<삭제 2012.10.02>2.<삭제 2012.10.02>

제5조(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제5조(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지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2.10.02>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①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증액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2>

제7조(신고)

제7조(신고)①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②읍면장은 사업개시·완료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

제8조(사업관리)

제8조(사업관리) 군수가 기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