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므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이 군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7.3.7>3.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7.3.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임업인 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5조(지원금의 신청)①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재해보험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7.>②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본조개정 2010.12.15>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등 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보장내용 등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