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군수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력 인력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