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처리기간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60일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 (사육두수)생산지역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산(사육) 소 재 지
신청내용신청내용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검 토 (읍․면장)검 토 (읍․면장)
↓ 제출↓ 제출
↓ 제출↓ 제출
↓ 제출↓ 제출
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
↓ 심사실시 통보↓ 심사실시 통보
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
↓ 성분분석 시험․↓ 성분분석 시험․검사의뢰
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
↓ 검사결과 통보↓ 검사결과 통보
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
↓ 심사결과 (심사실시통보 이내)↓ 심사결과 (심사실시통보 이내)받은 날부터 50일
주무부서 (보증서 교부)주무부서 (보증서 교부)
↓↓
읍․면장읍․면장
읍․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뒷쪽)

[별표 1] 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사용심사기준(제9조제2항관련)

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 자질,조직 및 능력가. 조직 ․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 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나. 조직 ․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 자 단체이거나 전업농어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A B C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지역 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보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지역특산품 또는 특정적 재배 생산물로서 유명도가 전국적 이지는 못하나 차별화가 예상되고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A B C
3, 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 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대외신용 도가 대체로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A B C
4. 생산포장 입지 사육시설 (축사)입지 산림입지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보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 이 1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배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 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의 확보 및 집단화 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 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고, 집단 화가 미흡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임산물> 가. 산림내에 천연적으로 자생하며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나. 산림내에 임지 훼손 없이 자연재배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유 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다. 위의 “가,나”에 미달한 경우A B C A B C A B C
5. 생산(사양) 기술수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 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 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A B C A B C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사육규모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10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300군 이상 나.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A B C A B C
7. 자체 품질 관리 수준가.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 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A B C
8. 품질관리 열의도가. 행정 ․ 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 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나. 행정 ․ 지도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A B C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저장(건조 ․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 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 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 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 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었고, 일부 부족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A B C A B C
10.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보증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 확 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 장이 없거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축산물> 가. 도시지역에 판매점(한우고기는 직매점)을 확보하고 냉장 ․ 숙 성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증품의 부위별 ․ 등급별 진열판매 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나. 도시지역에 판매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확보 가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A B C A B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농특산물가공품공장심사기준(제9조제2항관련)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공장입지◦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함 ◦주변환경이 보통임 ◦주변환경이 불편함A B C
2. 작업환경◦청결함 ◦보통임 ◦불결함A B C
3. 자재보관 관리◦원료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함 ◦보통임 ◦불량함A B C
4. 제품보관 관리◦제품의 보관관리상태가 위생적이고 양호함 ◦보통임 ◦불량함A B C
5. 제조설비◦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등이 양호함 ◦보통임 ◦불량함A B C
6. 주원료 조달방법◦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함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상인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함A B C
7. 주요공정 관리◦주요공정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보통임 ◦불량함A B C
8. 용수관리◦음용수의 수질상태가 양호함 ◦보통임 ◦불량함A B C
9. 종업원의 위생관리◦종업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위생복착용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보통임 ◦불량함A B C
10. 폐기물 처리상태◦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는 등 처리상태가 양호함 ◦처리상태가 미흡함 ◦처리상태가 불량함A B C
11.유통체계◦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여 유통상의 변조등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함 ◦자체 판매망과 일반 시중 판매망을 병행함 ◦자체 판매망이 없이 일반 시중 판매함A B C
12. 제품의 포장 및 표시◦포장 및 표시가 적정함 ◦다소 미흡함 ◦불량함A B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특산물가공품 공장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3] 농특산물품질보증번호부여(제11조제1항관련)

품질보증연도보증품목지정순위품질보증번호
◦ 농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한 연도 “예” 2012년도 ⇒012◦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증품목 지정 순위 “예” 1. 사과 ⇒01◦ 연도에 관계 없이 품목별로 품질보증 한 순서에 의한 계속 일련번호 “예” 7번째 보증 ⇒0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특산물 품질보증 번호부여(제11조제1항 관련)
1. 보증번호

2. 보증번호 부여방법
 가. 보증표시 및 번호 부여순서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표시 : 품질보증
 2) 품질보증연도 : 012(2012년), 013(2013년), 014(2014년)
 3) 품목지정번호 : 01(고시된 보증품목 지정순위)
 4) 품질보증번호 : 07(품목별 보증 일련번호)
 “예” 품질보증 제012-01-07호
 나. 보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보증시에는 기 부여한 보
 증번호를 계속 부여
 “예” 1) 연 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2-01-07호
 2) 재연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3-01-07호(보증연도가 다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신청품의생산개요서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보증신청 품목(품종) 명 :
3. 재배포장별 면적(ha) 또는 가축별 사육두수(두, 수)
4. 생산계획량(톤)
5.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6. 토양관리실적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8.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 실적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
(뒷쪽)
<품질보증 신청품 생산개요서 기재요령>
◦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 농산물 : 재배작기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축산물 : 사육기간별로 입식부터 출하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토양관리실적
 - 농산물 : 파종전 객토, 유기물 투입, 경운, 휴경기간 등 재배토양의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해당 없음 
◦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농산물 : 유기질비료 투입량, 화학비료의 사용량, 재배시기별 비배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사료의 투입량, 특수방법 사육관리 등을 기재한다.
◦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실적
 - 농산물 : 병충해 종류별, 발생시기별 방제방법에 대하여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재배방법 및 관행적인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과 잡초방제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전염병 등 예방접종 실적 및 가축병 방제를 위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1. 기타(임산물) 품목은 농축산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지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40일40일
신 청 자공 장 명
신 청 자소 재 지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전화
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종류제품단량제품단량제품단량
제품생산 개시연도제품생산 개시연도연간생산능력연간생산능력
원 료 사 용원 료 사 용
제 품 특 성제 품 특 성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 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절 차 및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검 토 (읍․면장)검 토 (읍․면장)
↓ 제출↓ 제출
↓ 제출↓ 제출
↓ 제출↓ 제출
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
↓ 심사실시 통보↓ 심사실시 통보
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
↓ 시료채취 성분분석․시험․검사의뢰↓ 시료채취 성분분석․시험․검사의뢰↓ 시료채취 성분분석․시험․검사의뢰
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
↓ 검사결과 통보↓ 검사결과 통보↓ 검사결과 통보
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
↓ 심사결과통보 (심사실시통보 이내)↓ 심사결과통보 (심사실시통보 이내)받은 날부터 30일
주무부서 (보증서 교부)주무부서 (보증서 교부)
↓↓
읍․면장읍․면장
읍․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5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공장심사평가서

항 목평 가평 가 의 견
합 계A : 개, B : 개, C : 개
1. 공장입지
2. 작업장의 환경
3. 자재의 보관관리
4. 제품의 보관관리
5. 제조설비
6. 주원료의 조달방법
7. 주요공정관리
8. 용수관리
9. 종업원의 위생관리
10. 폐기물의 처리상태
11. 유통체계
12. 제품의 포장 및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 공장심사평가서
◦ 업체명 :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품질시험및성분검사의뢰서

검사항목
단 위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
1. 의뢰부서 :
2. 의뢰번호 : 제 호
3. 가검물명 :
4. 가검물 수량 :
5. 시험․검사항목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사용승인심사종합평가서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생산 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 계획재배면적 (사육두수)생산지역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 계획생산(사육) 소 재 지
심사일자심사항목수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판 정
심사일자심사항목수ABC판 정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신청인(단체)현황

2. 일반․생산․품질관리여건 심사결과

 ※ 2항 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사용승인심사종합평가서

신 청 인공 장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개 요시 설 장 비대 지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보관창고)(보관창고)(보관창고)(보관창고)운반차량운반차량
사 업 개 요시 설 장 비
사 업 개 요주요생산품목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사 업 개 요신 청 품 목품 목품 목생산개시일연 간 생산능력연 간 생산능력연 간 생산능력연 간 생산실적연 간 생산실적연 간 판매실적연 간 판매실적연 간 판매실적가동율
사 업 개 요신 청 품 목
심사일자심사항목수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판 정
심사일자심사항목수ABC판 정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2. 공장심사결과

 ※ 공장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별지 제9호서식] 품질보증상표사용승인심사처리대장

접 수접 수심사실시통보심사실시통보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과통보(심사부서)결과통보(심사부서)결과통보(심사부서)결과통보(심사부서)결 과 처 리(주무부서)결 과 처 리(주무부서)결 과 처 리(주무부서)결 과 처 리(주무부서)결 과 처 리(주무부서)비고
번호월일월일부서명품 목신 청 자신 청 자월일(직) 성명심사결 과판정검사 수수료승인 일자보증 번호보증 항목 (기간)사용부적 처리내용통보 일자비고
번호월일월일부서명품 목성명주소 (전화번호)월일(직) 성명심사결 과판정검사 수수료승인 일자보증 번호보증 항목 (기간)사용부적 처리내용통보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사용승인서

정 선 군 수직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 사용승인서 ◦ 보 증 번 호 : 품질보증 제 호 ◦ 제조 업체명 : (생산조직명) ◦ 대 표 자 명 : (생산자명) ◦ 공장 소재지 : (주 소) ◦ 품 목 명 : ◦ 보 증 내 용 : ◦ 유 효 기 간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결과 당해 품질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 사용승인서 ◦ 보 증 번 호 : 품질보증 제 호 ◦ 제조 업체명 : (생산조직명) ◦ 대 표 자 명 : (생산자명) ◦ 공장 소재지 : (주 소) ◦ 품 목 명 : ◦ 보 증 내 용 : ◦ 유 효 기 간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결과 당해 품질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 사용승인서 ◦ 보 증 번 호 : 품질보증 제 호 ◦ 제조 업체명 : (생산조직명) ◦ 대 표 자 명 : (생산자명) ◦ 공장 소재지 : (주 소) ◦ 품 목 명 : ◦ 보 증 내 용 : ◦ 유 효 기 간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결과 당해 품질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관리대장

보증 번호승 인 년월일보증품목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보증항목 및 표시사항포장 단량 (kg, g)수량 (톤)유효 기간처분내역 및 년월일
보증 번호승 인 년월일보증품목업체명 (조직명)농가명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구성명 (명)재배면적 (ha)보증항목 및 표시사항포장 단량 (kg, g)수량 (톤)유효 기간처분내역 및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농특산물품질보증상표사용승인품목출하내역

보증 번호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보증 번호업체명 (조직명)농가명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승인 기간품목명출하량판매액 (수출액)비고
(톤)(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사용승인 품목 출하내역
 

 ※ ( ) 수출액은 판매액에 포함

[별지 제13호서식] 품질관리원증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증명사진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위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위원은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8.12.21., 2023.04.18.> <개정 2024.12.31.>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 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농특산물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4.12.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 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 등)

제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제6조(품질관리원)

제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품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품질관리원을 둔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원은 품질보증 해당 품목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품질관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

제7조(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1. 청정이미지 등 정선군적인 품목2. 진품여부 확인 및 정선산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3.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표준규격은 소관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제8조(보증상표의 사용신청)

제8조(보증상표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ㆍ농산물가공품ㆍ특산물을 보증받고 보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특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수확 또는 출하하기 70일전까지 신청한다.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나.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마.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2. 농특산물가공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가. 품질준수각서나.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실적다.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부서 공무원인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심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기준ㆍ방법 및 보증항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농특산물의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품질보증 항목 및 보증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가.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행정구역명칭으로 보증하되, 신청자가 산ㆍ강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보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보증나. 품명 : 공인된 명칭으로 보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소비자가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증다. 생산연도 : 당해 품목의 생산연도로 보증라. 성분함량 :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함량은 검사평균치로 보증2. 농특산물가공품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공장심사, 품질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가. 공장심사는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심사평가서에 의한다.나. 품질시험은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다. 품질보증 항목은 보증번호, 보증품목 및 규격, 상표 사용자의 명칭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인증(보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표준규격의 각종 검사와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개정 2023.06.12.> <개정 2024.12.31.>4. 기타 품질이 인증(보증)된 것으로 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유통축산과(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개정 2023.04.18.>1.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주무부서2.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 주무부서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과 <개정 2023.04.18.>4. 기타 특산물 등 가공품은 주무부서에서 판단, 심사실시 담당부서를 결정한다.②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가축위생시험소ㆍ산림개발연구원ㆍ강원대학교 농산물안전성전문분석실(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의뢰한다.③ 시료채취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④ 심사실시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ㆍ성분검사 성적의 품질보증 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증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농특산물은 50일 이내, 농특산물가공품은 3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서의 교부)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서의 교부)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의 품질보증번호 및 부여방법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품질보증번호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연장 및 재승인)

제12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연장 및 재승인)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당해 보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연장사용을 신청하는 자 및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고조례 제10조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착실히 지키고 종전에 신청한 동일품목 및 방법으로 재배 또는 생산하고자 재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품질보증상표 표시방법 등)

제13조(품질보증상표 표시방법 등)① 품질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 및 방법으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1. 표시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 포장재, 용기 등에 원산지, 품명, 원료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산을 표시하여야 할 농특산물은 생산연도를 표시2. 농특산물 등 물품, 포장재, 용기 등의 표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되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② 보증상표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과 무관한 무공해, 저공해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내용품을 과장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등)

제14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성분분석ㆍ시험ㆍ검사 의뢰 시 보증상표 사용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한다.②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채취한 검사시료와 납부한 검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신청전에 검사시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출하실적관리)

제15조(출하실적관리)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ㆍ단체ㆍ가공업체 등은 당해 품목의 연간 출하실적을 영농ㆍ경영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반기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상반기는 8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