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갑) (세대주) | (갑) (세대주) | 생년월일 | | | | | |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갑) (세대주) | (갑) (세대주) | 주 소 | | | | | |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갑) (세대주) | (갑) (세대주) | 연 락 처 | | | | FAX | |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을)(시공업체) | (을)(시공업체)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을)(시공업체) | (을)(시공업체) | 주 소 | | | | | |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 (을)(시공업체) | (을)(시공업체) | 연 락 처 | | | | FAX | |
| 계 약 내 용 | 계 약 내 용 | 공사명 :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설치사업 | 공사명 :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설치사업 | 공사명 :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설치사업 | 공사명 :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설치사업 | 사업비 : 일금 원 (※ 지원금액 + 주민분담비용) | 사업비 : 일금 원 (※ 지원금액 + 주민분담비용) | 사업비 : 일금 원 (※ 지원금액 + 주민분담비용) | 사업비 : 일금 원 (※ 지원금액 + 주민분담비용) |
| 계 약 내 용 | 계 약 내 용 | 설치장소 | | | | 주민분담비용 : 일금 원 (계약금 : 일금 원) | 주민분담비용 : 일금 원 (계약금 : 일금 원) | 주민분담비용 : 일금 원 (계약금 : 일금 원) | 주민분담비용 : 일금 원 (계약금 : 일금 원) |
| 계 약 내 용 | 계 약 내 용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본 문 조 항 | 본 문 조 항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제1조 (계약) ①(갑)은 (갑)의 부담비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 특 약 조 항 | 특 약 조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금액의 100분의5) ②(갑)과 (을)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내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 20 년 월 일 (갑) (세 대 주) (인) (을) (시공업체)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