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정선군 반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 및 자연지명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8.31.2018.12.21.,2019.11.1.>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리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21.>② 읍·면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중에 평가한다.<개정 2018.12.21.>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 한다.<개정 2018.12.21.>1. 기간 중 반상회개최회수.<개정 2018.12.21.>2. 반상회 주민참석율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 실천정도5. 반장·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 운영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
제7조 <삭제 1999.08.24>
제8조
제8조 <삭제 1999.08.24>
제9조
제9조 <삭제 1999.08.24>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2∼3일전에 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자체 해결사항,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② 반상회에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제목개정 2018.12.21〕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08.24>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이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