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기능 및 위치

시설명기 능위 치
아리랑마을 콘텐츠홀교육, 전시, 카페, 판매, 홍보, 족욕장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6
황토약초게스트하우스숙박, 관광안내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설 이용료

구분수량수량시설 이용료시설 이용료시설 이용료기준인원(명)기준인원(명)비고
다목적실111일 최대 20,000원1일 최대 20,000원1일 최대 20,000원
2인실5520,000원20,000원20,000원22
⦁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1인 1박 기준(1박: 당일 15:00 ∼ 익일 11:00) ⦁1일 기준(1일: 09:00 ~ 18:00)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현장 별도 요청시 추가비용 발생 ⦁제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주방, 공용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
시설명시설명개소수개소수1회 사용시간시설 이용료시설 이용료비고비고
족욕장족욕장8830분3,000원3,000원체험료 및 음료 별도체험료 및 음료 별도
전시·판매공간전시·판매공간11입점업체판매수수료 20% 이내판매수수료 20% 이내
강의실강의실111시간10,000원10,000원1일 최대 50,000원 (집기 사용료 포함)1일 최대 50,000원 (집기 사용료 포함)
스튜디오스튜디오111시간10,000원10,000원1일 최대 50,000원 (장비 사용료 포함)1일 최대 50,000원 (장비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비수기(성수기 외)비수기(성수기 외)성수기(7.1. ~ 8.31.)성수기(7.1. ~ 8.31.)
기준환급내용기준환급내용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환급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위치)

제3조(기능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양도의 금지)

제5조(양도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