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지원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 지원7. 재난ㆍ재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시설개선 지원)
제8조(시설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 수령 후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제10조(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복지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상공인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지원의 제한 등)
제1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ㆍ환수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5. 국세ㆍ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사람6.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계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2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