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