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공연(행사)명칭공연(행사)명칭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이동전화
신 청 인주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기타( )
사용 시설기본시설□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공연장( 시간) □연극연습실( 시간) □음악연습실( 시간)
사용 시설부대시설□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피아노( 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시간) □무대조명( 시간) □ 드라이아이스( 회) □ 스모그( 회) □ 유·무선마이크( 회) □ 녹화/녹음( 회) □ 인력지원( 명) □ 그밖의 부대시설( )
대관자가 특별히 설치하는 설비내역대관자가 특별히 설치하는 설비내역
사용 시간준비기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공 연 횟 수 ( )
사용 시간공연기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공 연 횟 수 ( )
사용 시간철수기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 )시간공 연 횟 수 ( )
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 청 자단 체 명 (대표자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연락처이동전화
신 청 자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연락처전화번호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변경 사항구분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시설사용
변경 사항부대시설
변경 사항기 타
변 경 사 유 (상세히 기재)변 경 사 유 (상세히 기재)
「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허가 일자신청자 성 명사용 시설사용 기간사 용 인원수사용 목적사용료사 용 료 납부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아 리 랑 센 터 사 용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인 원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제 호

허 가 조 건
1.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아리랑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 · 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주변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정선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정선군수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센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정선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변겅 허가서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변 경 허 가 서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인)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처리기간 5일
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공연·행사 목 적공연·행사 목 적
사용 시설 및 장비기본시설
사용 시설 및 장비부속장비
사용신청기간 및 시간사용신청기간 및 시간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
취소신청사유취소신청사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공연·행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행사)명칭공연(행사)명칭공연(행사)명칭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20 년 월 일
 2. 반 출 : 20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인)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검인내역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류매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검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리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정선군수(이하“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취소신청)

제3조(사용 취소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 하여야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선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 후 검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