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9.>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2. 장애인 증명서(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3.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개정2017.12.1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자 증명서2. 장애인 증명서[신설 2017.12.19]
제3조(입주승인)
제3조(입주승인)①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선군 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입주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입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후원의집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