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가족관계연락처
기타사항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비 고
구비 서류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 2. 장애인 증명서 1통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 2. 장애인 증명서 1통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1. 건물명칭 : 암헌 후원의 집
2. 소 재 지 : 
3. 입주기간 : 
4. 입주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5. 입주자수 :
6. 신청인 인적사항

위와 같이 암헌 후원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암헌후원의집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암헌후원의집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건물명칭 :
 소 재 지 :
 사용호수 :
 사용면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암헌 후원의집에 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입주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부속토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조례 제7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
 4.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5. 무단으로 퇴거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입주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손해배상 책임) 입주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선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정선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9.>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2. 장애인 증명서(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3.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개정2017.12.1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자 증명서2. 장애인 증명서[신설 2017.12.19]

제3조(입주승인)

제3조(입주승인)①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선군 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입주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입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후원의집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