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19. 2018.12.14., 2022.0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008.05.19>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입주신청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전·출입)

제5조(전·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예탁)

제5조의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14 ]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