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란 정선군이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2.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2.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3. 그 밖의 아파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예탁)

제7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