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표 1] 대상가구 선정 심사기준

영역구분평가기준배점기준비고
합 계100
거주기간 (30)정선군 거주기간 (30)10년 이상30
거주기간 (30)정선군 거주기간 (30)7년 이상 10년 미만27
거주기간 (30)정선군 거주기간 (30)5년 이상 7년 미만24
거주기간 (30)정선군 거주기간 (30)5년 미만20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30년 이상20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25년 이상 30년 미만18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23년 이상 25년 미만15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23년 미만10
주거형태 (10)주거형태 (10)자가10
주거형태 (10)주거형태 (10)10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8
주거형태 (10)주거형태 (10)5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6
주거형태 (10)주거형태 (10)3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4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4명 이상10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3명8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2명6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1명4
경관개선 시급성 (30)시급성 (30)상30
경관개선 시급성 (30)시급성 (30)중25
경관개선 시급성 (30)시급성 (30)하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033) H‧P033) H‧P033) H‧P033) H‧P
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정선군 거주기간정선군 거주기간정선군 거주기간년년년년
주거형태주거형태주거형태□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
합 계합 계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1]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동의(승낙)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연락처일반전화
신 청 자연락처휴대전화
동 의 자 (소 유 자)성 명성 명
동 의 자 (소 유 자)주 소주 소
동 의 자 (소 유 자)연락처일반전화
동 의 자 (소 유 자)연락처휴대전화
동 의 자 (소 유 자)소유관계소유관계
대 상 건 축 물소재지소재지
대 상 건 축 물사용기간사용기간□ 3년, □ 5년, □ 10년, □ 영구□ 3년, □ 5년, □ 10년, □ 영구□ 3년, □ 5년, □ 10년, □ 영구
대 상 건 축 물면 적면 적㎡㎡㎡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자 (인)동의(승낙)자 (인)동의(승낙)자 (인)동의(승낙)자 (인)동의(승낙)자 (인)동의(승낙)자 (인)
정 선 군수 귀하정 선 군수 귀하정 선 군수 귀하정 선 군수 귀하정 선 군수 귀하정 선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2] 
동의(승낙)서 

※ 작성되는 개인정보는 이 사업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3.06.12.>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5.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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