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선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