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8 시행 2025-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번호매 수발행금액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수불부

일자판매(A)판매(A)판매(A)회수(B)회수(B)훼손·불량(C)훼손·불량(C)유통 잔량 (A-B+C)
일자구분판매금액매수구분매수구분매수유통 잔량 (A-B+C)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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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수불부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상황

구 분전월보유누계전월보유누계금월발행금월발행금월판매금월판매잔 량잔 량비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1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5만원
구분총 판매액전월까지 판매누계금월판매액비 고
계
구분총 환전액전월까지 환전누계금월환전액비 고
계
미환전 이월액 (A)금 월 판매액 (가)금 월 환전액 (나)미환전 잔 액 (B=A+가-나)통장잔액 (C)차액 (D=B-C)
전월 미수금 수납액(E)금월 환전 미지급액(F)이자발생액 (G)이자 세입 조치액(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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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상황
(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 천원)

 3. 환전현황 (단위 : 천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 천원)

 5. 차액내역(D=E-F-G+H) (단위 : 천원)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신규ㆍ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사업자 등록번호① 사업자 등록번호⑤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⑥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③ 대표자⑧ 생년월일
신청인④ 사업장 소재지④ 사업장 소재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위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농협,신협,산림조합,한국조폐공사,정선군청)
제공 목적∙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등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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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뒤쪽)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정선군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대표자 : 정선군수 (서명 또는 날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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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선군이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선군과 가맹점 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정선군수는 가맹점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정선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조례 제1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정선군수와 가맹점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정선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정선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상 호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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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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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가맹점 환전 관리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계좌번호, 환전금액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농협, 신협, 산림조합, 한국조폐공사, 정선군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는 상품권 환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환전이 가능 합니다. 정선군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가맹점 환전 관리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계좌번호, 환전금액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농협, 신협, 산림조합, 한국조폐공사, 정선군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는 상품권 환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환전이 가능 합니다. 정선군청계좌번호예금주명■ 환전 청구 수량 및 금액■ 환전 청구 수량 및 금액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관리를 위해 해당은행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비 고비 고
5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상품권 종류매 수금 액비 고
5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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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판매대행점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처리기한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업 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형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50,000천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50,000천원)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천원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처리기한
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7일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
주의사항주의사항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정선아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농협,신협,산림조합,한국조폐공사,정선군청)
제공 목적∙ 정선아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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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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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현황 인계ㆍ인수서

권면금액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계
1천원권종이
1천원권카드
1천원권모바일
5천원권종이
5천원권카드
5천원권모바일
1만원권종이
1만원권카드
1만원권모바일
2만원권종이
2만원권카드
2만원권모바일
5만원권종이
5만원권카드
5만원권모바일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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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
1. 정선아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 카드·모바일 경우 상세 구분 없이 판매 총액만 기재 가능
2. 정선아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재결재결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주무관담 당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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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별지 제1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대장

수량 폐기일자총 수량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2만원권5만원권폐기담당자 (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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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제3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등록 현황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4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을 통한 구매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수 있으며,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매시 결제방법은 현금만 가능하다.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 외에 혜택(캐시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3.18.>1. 명절ㆍ축제, 재난발생, 경기침체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5.03.18.>2. 소상공인 지원 또는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5.03.18.>④ 조례 제17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는 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1.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5.03.18.>2. 법인이 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개정 2025.03.18.>3. 단체가 축제ㆍ행사 개최시 방문객에게 입장료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5.03.18.>⑤ 제4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할인 구매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으로 정한다.⑦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승인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5천만원 이내에서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6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실물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군수에게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책임한계)

제8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