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3-12 시행 2013-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이하 “회사”라 한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군의 관할 구역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방산 군립공원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로프웨이 운영사업2. 친환경 펜션 운영사업3. 통합 아이티(IT)시스템 관리사업4. 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ㆍ운영사업가. 스카이워크나. 짚와이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ㆍ한도)

제5조(출자방법ㆍ한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액은 회사의 설립자본금 2분의 1 미만의 범위로 한다. 다만, 회사가 증자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③ 군이 처음 출자한 금액 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등)

제6조(주주권 행사 등) ① 군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중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이 대행한다.② 군수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또는 다시 적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군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소속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11조(소속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군수는 회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