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암동굴관람권

관 람 권 ADMISSION TICKET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 취 동굴 전경사진 선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 취 동굴 전경사진 선일련번호: 발행일자: 발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금과 대자연의 만남! 환상의 금광테마동굴 화암동굴은 199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캤던 천포광산(泉浦鑛山)으로 당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이 동굴은 당시 굴진작업 중 발견한 천연동굴과 금을 캤던 폐 갱도를 추가 개발하여 공개한 테마동굴로서 금광개발에 따른 역사성과 2,800㎡의 자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의 총연장은 1,803m이다. 이 동굴은 역사의 장(16개 Zone),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11개 Zone) 금의세계(13개 Zone), 대자연의 신비(자연동굴)로 5개장 41개 Zone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천연동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이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내 및 문의≫ •전 화 : •홈페이지 :
야 영 권 ADMISSION TICKET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 취 전경사진 선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 취 전경사진 선일련번호: 발행일자: 발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몰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몰운대 (3시간 소요) - 몰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억산 → 민둥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억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 화: •홈페이지:
모노레일승차권 BOARDING TICKET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선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선일련번호: 발행일자: 발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빚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석화,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깨비, 은깨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전 화: •홈페이지:
№ 캐라반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 캐라반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o 전면 캐라반 전경 및 관광질서 관련 표어 o 이면 시설현황 안내도 및 캠프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카트 이용권 BOARDING TICKET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카트체험장 전경사진 선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카트체험장 전경사진 선일련번호: 발행일자: 발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빚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석화,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깨비, 은깨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전 화 : •홈페이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암동굴 관람권
(앞면)

(뒷면)

시설이용권(야 영 권)
(앞면)

(뒷면)

시설이용권(모노레일 승차권)
(앞면)

(뒷면)

시설이용권(캐라반 사용권 원부)

시설이용권(카트 이용권)
(앞면)

(뒷면)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 카트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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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비 수 기비 수 기성수기비고
시 설 명시 설 명주중주말·공휴일성수기비고
노 지노 지---<삭제>
데 크데 크30,00040,00040,000
캐라반3인용---<삭제>
캐라반4인용---<삭제>
캐라반6인용---<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o 성수기 : 매년 7월~8월
 o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o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o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o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3.10.02., 2015.10.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17.3.7.>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7.>5. “단체”란 유료 인원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7.3.7., 2025.05.16.>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025.05.16.><전문개정 2013.03.12>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1. 화암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2. 아우라지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본조신설 2013.10.02>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9.27., 2018.12.14., 2025.05.16.>②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등)

제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등)①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하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②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09.27., 2025.05.16.>③ <삭제 2007.09.27>

제5조(관람권의 효력)

제5조(관람권의 효력) 관람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한다. <개정 2007.09.27>

제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군수는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

제7조(관람료 면제)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5.10.05., 2017.3.7. 2018.12.14., 2025.05.16.>[제목개정 2017.3.7.]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07.09.27., 2015.10.05., 2024.3.20., 2025.05.16.> <단서 삭제 2017.3.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0.03.30. 종전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개정 2025.05.16.>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03.30.>6. <삭제 2007.09.27.>7. <삭제 2007.09.27.>8. <삭제 2007.09.27.>9. <삭제 2007.09.27.>10. <삭제 2007.09.27.>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2019.6.26.>,<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12.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관광객 인솔자 <신설 2015.10.05.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30.>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03.30.>

제7조의2(감면)

제7조의2(감면)①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23.03.06.>1.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015.12.23., 2016.6.9.,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2. <삭제 2008. 11. 17>3. 명예군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4.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1. 1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2018.12.14>5. 자매결연도시 주민: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개정 2025.05.16.>③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 주민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감액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④ <삭제 2008. 11. 17>⑤ 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05.>,<개정 2017.3.7.>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3.12., 2015.10.05. 2018.12.14>1. <삭제 2013.10.02>2. 술에 만취하여 입장 및 관람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5.05.16.>4. 그 밖에 관람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

제8조의2(휴무일)

제8조의2(휴무일)① 군수는 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주 1회 둘 수 있다.<신설개정 2025.05.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신설 2024.10.28. 제3057호>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무일 또는 임시 휴무일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신설개정 2025.05.16.>

제9조(요금의 반환)

제9조(요금의 반환)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삭제 <2017.3.7.>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03.12>

제10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위임)

제10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위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9.27, 2017.4.17., 2025.05.16.>

제11조

제11조 삭제<2018.12.14>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관람료ㆍ과태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금의 일부는 해당 관광지 등의 보존ㆍ관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05.><본조신설 2013.03.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