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재해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진폐(이 조례에서 “진폐”라 한다)를 앓고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진폐재해자의 지속적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교육사업2.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3. 진폐사망자 추모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진폐단체, 군 소재 기관ㆍ법인 등(이하 “진폐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 등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진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진폐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진폐사업을 완료한 진폐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사용내역서2. 해당 사업의 성과3. 개선 및 발전방안4. 필요할 경우 현장사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진폐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3. 민원이 발생된 때4. 해당 지원 진폐단체 등이 그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