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산 위치

구분청년활동 거점공간위 치비고
1고한읍 거점 공간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2사북읍 거점 공간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6, 사북2리 마을회관 2층
3남면 거점 공간강원도 정선군 남면 도원2길 33, 제1동 2층
4임계면 거점 공간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0길 2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활동”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ㆍ법인(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3. “청년관계법령”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나. 「청년기본법」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라. 그 밖에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년활동 거점(據點, hot spot)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년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청년 및 법인ㆍ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위치)

제5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하 “거점 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연구실, 회의실2. 창업과 교류의 장(場)3. 배움의 공간4. 특화사업의 공방(工房)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

제6조(업무 및 조직)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기반 형성2. 능력개발 프로그램3.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4. 경제 및 취업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채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ㆍ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별 자생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