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란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지원대상 (청소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청소년)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대리인)지원대상과의 관계지원대상과의 관계※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지원과 이용권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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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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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

정선군수는 가맹점이「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합니다.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1 면)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1. 가맹점 정보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변경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변경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변경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변경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변경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담당자 확인1.신분증1.신분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사업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1 면)(1 면)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이용권 카드 지급대장 [부서명: ]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지급일지급일수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카드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지원 나이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전반기 지급 시기에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③ 군수는 청소년이 군으로의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④ 카드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사용기한)

제5조(사용기한) 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6조(신청)

제6조(신청)① 청소년 이ㆍ미용비의 지원 및 사용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로 지원 및 사용한다.②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⑤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① 정선군 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청소년 이ㆍ미용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소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②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카드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① 군수는 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제12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