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하게 유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하거나 상존하여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유해환경 노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법 제2조제4호)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내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시간대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등 안에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3. 지정 사유4. 지정 연월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해제 및 변경)
제6조(지정해제 및 변경)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지정해제ㆍ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및 안내판 설치)
제7조(표시 및 안내판 설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주요 출입구와 그 안의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구역 명칭(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2. 금지 또는 제한 대상(청소년) 및 예외 사항(보호자 동반 시)3. 지정 근거4.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치 내용 요약5. 관리부서 및 연락처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규격, 형식 및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ㆍ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순찰 활동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한 귀가 지도 또는 보호자 인계3. 청소년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활동4. 순찰 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감시초소 운영, 조명 설치 등)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ㆍ운영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재검토)
제10조(지정의 재검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