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행사명
사용 시설기본시설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사용 시설기본시설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사용 시설부대시설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 시설상행위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시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 개) 3.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사용자가 설치 하는 부대시설사용자가 설치 하는 부대시설사용자가 설치 하는 부대시설
입장료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별표 1] 체육시설 적용범위

[별표 1]
체육시설 적용범위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정선골프연습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민둥산아리센터 및 농민문화체육센터,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딸려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행사명
사용 시설기본시설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사용 시설기본시설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사용 시설부대시설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차액 환불계좌차액 환불계좌차액 환불계좌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하계(3월∼10월)동계(11월∼2월)
조기06:00 ∼ 09:0006:00 ∼ 09:00
주간09:00 ∼ 18:0009:00 ∼ 17:00
야간18:00 ∼ 22:0017:00 ∼ 22:00
구 분연중비고
월요일∼금요일06:00 ∼ 22:00
토요일09:00 ∼ 18:00
구 분연 중비 고
화요일 ∼ 금요일13:00 ∼ 22:00시설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운영 시간 변동
토요일 ∼ 일요일09:00 ∼ 18:00시설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운영 시간 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제9조 관련)

○ 민둥산아리센터 사용시간

○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시간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행사명
사용 시설기본시설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사용 시설기본시설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사용 시설부대시설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환불계좌환불계좌환불계좌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시 설 명사용구분평 일평 일휴 일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체육행사97,00097,000126,000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일반행사180,000180,000230,000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연습사용90,00090,000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체육행사30,00030,00040,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일반행사60,00060,00080,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연습사용 (단체)6,0006,0006,0002시간 기본/팀당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연습사용 (개인)2,0002,0002,0002시간 기본
육상트랙체육행사38,00038,00051,000
육상트랙일반행사92,00092,000127,000
육상트랙연습사용 (단체)6,5006,5007,3002시간 기본/팀당
육상트랙연습사용 (개인)1,4001,4001,6002시간 기본
체육관체육행사74,00074,00089,000
체육관일반행사138,000138,000198,000
체육관연습사용 (단체)81,00081,00091,0002시간 기본/팀당
체육관연습사용 (개인)1,0001,0001,300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무 료무 료무 료무 료
테니스장숙소동2인1실2인1실4인1실4인1실
테니스장숙소동15,00015,00030,00030,000
구 분이용구분이용자이용료비 고
수시 이용자1회어른1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수시 이용자1회청소년5,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수시 이용자1회어린이3,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정기 이용자1개월어른10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정기 이용자1개월청소년5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정기 이용자1개월어린이3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쿠폰 이용자3개월10매10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쿠폰 이용자3개월20매15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쿠폰 이용자3개월30매200,000○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구 분이용구분이용료비 고
1층 스크린1인/ 18홀/ 1회25,000○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2층 GDR1회/ 1시간/15,000○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시 설 명이용 구분어 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경로비 고
수영장개인 월 정기이용52,50041,00041,00030,000
수영장개인 일일이용2,5002,0002,0001,400
수영장단체 일일이용2,0001,3001,3001,00020명 이상
수영장수강료(주3회)30,00030,00030,00030,000
수영장사용 구분평 일평 일휴 일휴 일비 고
수영장체 육 행 사150,000150,000200,000200,000
수영장일 반 행 사200,000200,000250,000250,000
체육관사용 구분평 일평 일휴 일휴 일비 고
체육관체 육 행 사74,00074,00089,00089,000
체육관일 반 행 사138,000138,000198,000198,000
체육관연습사용(단체)81,00081,00091,00091,0002시간기본
체육관연습사용(개인)1,0001,0001,3001,3002시간기본
비 고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이용료이용료비 고
이용구분이용구분구분이용료이용료비 고
체육관체육행사평일74,00074,0002시간 기본
체육관체육행사휴일89,00089,0002시간 기본
체육관일반행사평일138,000138,0002시간 기본
체육관일반행사휴일198,000198,0002시간 기본
체육관연습사용(단체)평일81,00081,0002시간 기본
체육관연습사용(단체)휴일91,00091,0002시간 기본
체육관연습사용(개인)평일1,0001,0002시간 기본
체육관연습사용(개인)휴일1,3001,3002시간 기본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일일반3,000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일군인 및 청소년2,000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개월일반35,000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개월군인 및 청소년30,000
탁구장탁구장1일일반3,000
탁구장탁구장1일군인 및 청소년2,000
탁구장탁구장1개월일반30,000
탁구장탁구장1개월군인 및 청소년20,000
스쿼시스쿼시1일일반3,000
스쿼시스쿼시1일군인 및 청소년2,000
스쿼시스쿼시1개월일반40,000
스쿼시스쿼시1개월군인 및 청소년30,000
전시·회의실전시·회의실무료무료
밴드연습실밴드연습실무료무료
마주침공간마주침공간무료무료
프로그램실프로그램실무료무료
댄스 풍물연습실댄스 풍물연습실무료무료
필라댄스필라댄스무료무료
가상현실 스포츠실가상현실 스포츠실무료무료
동전노래방동전노래방무료무료
다목적실다목적실무료무료
구 분수량/ 단위사용료비 고
전 기1 KW당관허요금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1 일20,000입장객 500명이하
수 도1 일40,000입장객 501∼1,000명이하
수 도1 일60,000입장객 1,001∼5,000명이하
수 도1 일80,000입장객 5,001∼10,000명이하
수 도1 일100,000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워1인 1회400
마 이 크1일 1대5,000
방송음향1 일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 1일 기준
○ 정선종합경기장 내 정선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원)

 ※ 제4조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정선골프연습장 내 편의시설 이용료
 (단위: 원)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 민둥산아리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4] 중계방송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금 액비 고
TV 중계방송체육경기국내25,000
TV 중계방송체육경기국제50,000
TV 중계방송체육경기 외국내20,000
TV 중계방송체육경기 외국제50,000
인터넷 중계체육경기국내20,000
인터넷 중계체육경기국제45,000
인터넷 중계체육경기 외국내20,000
인터넷 중계체육경기 외국제4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체육경기국내1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체육경기국제2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체육경기 외국내10,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체육경기 외국제20,000
영화촬영영화촬영영화촬영50,000
경기촬영경기촬영경기촬영30,000
TV 녹화TV 녹화TV 녹화TV 중계방송의 50%
라디오 녹음라디오 녹음라디오 녹음라디오 중계방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행사명
사용 시설기본시설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사용 시설기본시설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사용 시설부대시설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입증서류입증서류입증서류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표 5] 상행위 사용료

구 분수량/단위사용료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반입부수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시설물에부착ㆍ진열ㆍ 게시되는 광고물12㎡이내 개당5,0001일 기준
시설물에부착ㆍ진열ㆍ 게시되는 광고물12㎡초과 개당10,0001일 기준
시설물에부착ㆍ진열ㆍ 게시되는 광고물현수막 ㎡당1,0001일 기준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개당 일간5,000
전광판광고물1회 당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입장”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6.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7.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에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수ㆍ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수영장, 정선골프연습장, 민둥산아리센터 및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3., 타법개정 조례 제3086호 2025.05.16.>1. 1월 1일2. 설날3. 추석4. 매주 월요일(다만, 정선골프연습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민둥산아리센터는 매주 일요일) <개정 2024.5.13., 개정 2025.10.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체육시설 중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정선골프연습장, 민둥산아리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3., 개정 2025.10.31.>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정선군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선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6.12.>라. 유소년, 초·중·고·대학팀·실업팀 및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80 감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다. 가, 나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라.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0.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11.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③ 군수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부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6조(양도 금지)

제16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 배치)

제17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정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