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4-17 시행 2017-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공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공급신청서
 ○ 주 소: 군 읍․면 로(길) 번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축 종: 
 ○ 사육두수: 
 ○ 공 급 량: 
 ⋇ 두당 사료급여량 1% 내외
 ○ 공 급 일: 
 「정선군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 7조에 따라 발효제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생산대장

번 호월 일생 산 량확 인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생산대장
(균종 : )

[별지 제3호서식]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신 청신 청공 급공 급비고
번호주소성명월일신청량월일공급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말한다.2. “발효제”란 친환경미생물과 대두박, 옥분, 고령토,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3.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원활한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이하 “생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산센터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2 일원에 둔다.

제5조(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및 조직)① 생산센터는 발효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 및 생산.공급2. 이용축산농가 교육3.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생산센터에는 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발효제가 축산농가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발효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효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발효제의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그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③ 생산센터에서 생산된 발효제는 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④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발효제를 공급할 경우에는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공급 및 가격결정)

제8조(공급 및 가격결정)① 발효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판매 수익금은 다음 날 오전까지 세입조치 해야 한다.② 공급가격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해마다 3월에 군수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효제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생산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생산센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효제 공급 신청서, 발효제 생산대장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생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축산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1. 단체의 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물지도담당이 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발효제의 공급가격 조정 및 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제1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