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12.31.>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4.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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