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3.06.12.>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타 시ㆍ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5.06.30.>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5.06.30.>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5.06.30.>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25.06.30.>7. “대체산업단지”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내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8.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 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9.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부지매입보조금: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25.06.30.>나. 투자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이 경우 근로 환경개선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개정 2025.06.30.>다. 본사이전보조금: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25.06.30.>라. 고용보조금: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16.12..22., 2025.06.30.>마. 교육훈련보조금: 기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16.12.22., 2025.06.30.>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19.09.30., 2025.06.30.>사. 물류보조금: 군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25.06.30.>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25.06.30.>10.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2.>11.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2.>12. “창업”이란 군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2.>13. 삭제 <2016.12.22.>14.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내에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15.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란 석탄산업전환지역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16.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이란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또는 신설ㆍ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 중 공장을 설치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17.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특구”라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04.18.><개정 2025.06.30.>18.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06.12.><개정 2025.06.30.>
제3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3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개정 2025.06.30.>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12.22.]
제4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4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12.22.]
제5조(세제감면)
제5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각종 세제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5.06.30.>
제6조(공유재산 내 입주기업 지원)
제6조(공유재산 내 입주기업 지원)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6.30.>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③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 개보수 비용<개정 2025.06.30.>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6.30.>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6.30.>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2. 투자유치 저조지역3. 올림픽특구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12.22.}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5.06.30.>② 제1항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9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① 군수는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06.30.>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도 또는 군으로부터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12.22.>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 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1. 본사이전보조금2. 설비투자보조금3. 부지매입보조금4. 임대료보조금5. 고용보조금6. 교육훈련보조금7.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이 지원받은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8. 물류보조금9.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교통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
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교부받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또는 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4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22.> <전문개정 2024.3.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0.>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3.20.>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3.2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5.06.30.>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개정 2025.06.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25.06.30.>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0.>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① 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개정 2025.06.30.>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 전개3.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 심의4. 유치 대상 기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개정 2025.06.30.>5. 공로자에 대한 유치성과금 지급 심의<개정 2025.06.3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3.2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개정 2025.06.30.>
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
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①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신청 및 지원)
제19조(신청 및 지원)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서를 적용하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6.30.>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지원기업의 의무)
제20조(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최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그러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보조금의 지급일부터 3년(국내복귀기업은 4년으로 한다)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4. 군수가 제2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 이행기간 전(全)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④ 군수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개정 2025.06.30.>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2.22.>가. 계약 후 처분한 경우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5.06.30.>5.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5.06.30.>다.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의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
제23조(표창 및 성과금 지급)
제23조(표창 및 성과금 지급)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정기간 총매출액,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지급, 물류비용 등에 관한 입증자료(국세청 등 과세자료를 말한다)를 확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제23조의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