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1-17 시행 2010-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서

지 원 신 청 자지 원 신 청 자학교명 (시설명)학교명 (시설명)
지 원 신 청 자지 원 신 청 자대표자 (학교장)대표자 (학교장)주소주소
급식시설급식시설위 치위 치시설면적㎡㎡
학 교 급식비학생현황총학생수총학생수총학생수명명명급식인원명명
학 교 급식비학생현황급식지원신청 학생수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급식지원신청 학생수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급식지원신청 학생수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명명명급식일수일일
학 교 급식비지 원 신청내역1인당 수익자부담 학교급식비 (우유값 제외)1인당 수익자부담 학교급식비 (우유값 제외)1인당 수익자부담 학교급식비 (우유값 제외)원원원지원신청 급 식 비원원
학 교 급식비학교급식 운영계획학교급식 운영계획※ 붙임 1※ 붙임 1※ 붙임 1※ 붙임 1※ 붙임 1※ 붙임 1※ 붙임 1※ 붙임 1
우 수 식재료지원신청 품목수지원신청 품목수개 품목개 품목개 품목개 품목지원신청 식재료비지원신청 식재료비지원신청 식재료비원
우 수 식재료지원신청 내역지원신청 내역※ 붙임 2※ 붙임 2※ 붙임 2※ 붙임 2※ 붙임 2※ 붙임 2※ 붙임 2※ 붙임 2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
사업명지원인원예산금액비고
도서벽지 식품비 지원학생수 전체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학생수 전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지원 인원
특수학급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외부기관 학교급식비 지원“
식품비(우유값 제외)운영비인건비합계
구 분품명규격소요기간소요량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야채류
잡곡류
양념류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서

(붙임 1)
학교급식비 운영계획
□ 운영현황
 ○ 학교급식 운영형태 : 
 - 
 - 
 ○ 학교급식 인력현황 : 
 - 관리자 : 영양(교)사 명,
 - 조리종사원 : 명
 ○ 총 학생현황 : 명
 ○ 총 급식인원 : 명 
 ○ 1식 급식단가 : 원(교특지원금 포함), 
 ○ 학교급식 지원현황 

 ○ 학교급식 특색사업 : 
□ 추진계획
 ○ 지원신청 학생수 : 명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 
 ○ 급식일수 : 일
 ○ 급식비 단가 세부내역(단위/원, 현재 수익자부담 내역과 동일)

 ○ 지원신청 급식비 총액 : 원 
 - 산출내역(우유값 제외) : 원 
(붙임 2)
우수식재료 지원신청내역
(학교명 : ○○학교)

[별지 제2호서식]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내역

학교명 (시설명)학교명 (시설명)학교급식비 지원내역학교급식비 지원내역학교급식비 지원내역학교급식비 지원내역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학교명 (시설명)학교명 (시설명)총 학생수급식지원 신청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지원신청 급식비(합계)학 교 급식비우 수 식재료비비 고
합 계합 계
유 치 원소계
유 치 원
유 치 원
유 치 원
초 등 학 교소계
초 등 학 교
초 등 학 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소계
중 학 교
중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소계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내역
 (단위 : 천원)

 ※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학교급식비 지원계획(확정)

학 교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비 지원계획(확정) 
【유치원】
(단위 : 천원)

【초등학교】
(단위 : 천원)

【중학교】
(단위 : 천원)

【고등학교】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설명학교 또는 시설명대표자 (시설장)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공급기간품 목품 목단 가수 량수 량금 액(원)금 액(원)
계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비용 지급 신청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공급내역 및 지급신청공급기관 (학교명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급신청공급기관 (학교명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품 목수량 (kg)금액 (원)품목품목수량 (kg)금액 (원)금액 (원)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급신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비용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비의 범위)

제2조(학교급식비의 범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급식비는 그 범위를 중식비용에 한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학교급식관리센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학교별 지원신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을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결안건에 대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지원대상자는 일반식재료의 구입비를 관리센터에게 지급하고, 관리센터는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 발생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①관리센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관리센터는 구입, 보관, 공급의 단계에서 우수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변형, 변질, 부패 등으로 식재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공급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다.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으로 통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되, 관리센터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군수에게 집계된 자료를 제출한다.④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군수는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③관리센터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관리센터에 대한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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