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
| 사무소의 명칭 | 소 재 지 |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 |
|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
|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
|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 남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
|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소재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